1) 수강생이 환불요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수강료 반환금액 = 납부한 수강료 - (1시간당 수강료 X 환불요청서 제출일 전까지 실시된 수업 시수)
3) 개강 이후 총 수업시수의 1/2이 경과한 경우 수강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강을 포기하여도 수업료는 환불 하지 아니한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에 대한 제개 기준
1)지원 대상 및 순위
- 1순위 : 저소득층 수습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및 난민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 상자, 법무부 장관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피해자, 탈북가정 학생)
- 2순위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3순위 : 학교장 추천
- 기타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
2) 학교장 추천 시 공정성 강화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학생에 대한 제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방과후학교 지원학생의 결석일수가 특별한 사유(병결, 수련 활동 등)없이 수강시간의 1/2 이상일 경우 차기 자유수강권 지원 제외
- 방과후학교 지원 대상자 중 출석률 50% 미만인 학생은 지원금 중지 및 수강료 수익자 부담금으로 전환됨
-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한 자유수강권 이용권 박탈 조치
- 특별한 사유 없이, 2강좌 이상 참여율이 50% 미만인 학생의 경우 이후 자유수강권 지원금이 중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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