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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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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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교육에 대한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합니다. 따라서 선량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나. 학생들의 인성에 위협
민주시민의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모습은 교육환경을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학년 학생일 경우 교원은 학교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학부모와 교원 간의 분쟁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
수업활동과 안전을 위한 준비 시간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은 교육활동 중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교원과 학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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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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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21-26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예] 1. 폭행상해: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경우 2. 협박: 교원에게 ‘교직’을 그만두게 만든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경우 3. 명예훼손: 다른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교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4. 모욕: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수업태도를 바르게 하라는 교사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올려 보인 경우 5. 손괴: 수업 중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는 경우 6. 성범죄: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원의 신체를 7. 불법정보 유통: 핸드폰 문자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또는 분쟁조정
2) 침해 학생 조치 내용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침해학생의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의 관계 회복 정도, 피해 교원의 임신·장애 여부, 침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 의결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처분(의무교육대상자 미적용) |
※위 조치 중 ③호 특별교육은 학부모도 함께 참여해야 함(미참여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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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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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정교육의 중요성 인식하기
가정교육은 학교교육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정교육이 튼튼하지 못하면 학교 교육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성교육이나 생활습관 개선, 관계성 교육 등은 가정교육을 통해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교원과 학부모의 관계 재정립하기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과 학교를 신뢰할수록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다.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다음의 사항을 꼭 유의해
주세요.
가. 선생님과의 연락은 근무시간에 학교 전화로 해 주세요. 사전에 면담시간을 정하면 더욱 좋습니다. 나.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사적인 연락, 밤 늦은 시간 단순 민원, 학교 밖 상담요구 등을 피해주세요. 다. SNS에 선생님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라. 모바일 메신저 등 온라인상에서 교원에 대한 욕설을 하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을 지도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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